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지 발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문화・경영・기술』(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명은 Culture・Business・Technology 라 한다.


제3조(시기) 

1.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2. 학술지는 필요에 따라 정기 발행 이외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3. 학술지의 창간호는 2021년 10월 30일에 발간한다.


제4조(지향) 

학술지는 문화・경영・기술과 관련한 이론 논의와 실천 사례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해당 분야의 학술 연구 진작을 지향한다.


제5조(범위) 

학술지는 문화・경영・기술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결과물인 학술논문, 조사보고, 번역 및 해제, 관련 자료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원고의 투고 


제6조(자격) 

원고의 저자는 연구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문화・경영・기술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제7조(언어)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마감)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마감일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성격)  

  • 1. 원고는 문화・경영・기술과 관련 이론 또는 실천에 관한 학술논문, 조사보고, 번역 및 해제 등의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원고는 다른 방식으로 출판된 적이 없는 독창적 결과여야 한다. 번역의 경우 원문의 서지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3. 원고는 연구윤리를 준수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투고자는 원고 투고 시에 표절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4. 원고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주저자와 공저자, 교신저자 등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공저자는 기여도 순으로 표기한다.
  • 5. 원고가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 6. 원고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체제) 

원고의 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 학술지 투고요령」에 따른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1조(성격)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는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제1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1인은 편집간사를 겸임한다.


제13조(자격)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문화・경영・기술 관련 분야에서 연구실적과 학술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로 한다.


제1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연구소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해외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자문과 원고 추천 등을 담당하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7조(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18조(기록)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심사, 발간 등에 관한 일체 사항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 2. 문서의 보관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장 심사의 절차  


제19조(검토)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검토하여 내용과 체제가 학술지 또는 일반적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 부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제20조(의뢰)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원고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학술논문이 아닌 원고 또는 학술대회 기조발표 원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자격) 

  •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및 주제의 연구 성과를 보유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 2. 원고의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 등 이해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상피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기준) 

심사는 주제의 창의성, 구성의 논리성, 서술의 가독성, 형식의 통일성, 연구의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소정의 「심사평가서」 양식에 따른다.


제23조(보안) 

  • 1.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할 수 없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 원고에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한 뒤 심사를 의뢰한다.
  • 3. 학술지 편집 및 심사 관련자는 해당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공표할 수 없다.



제5장 게재의 요건  


제24조(게재)  

  • 1. 심사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
  • 2. ‘게재’는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아 수정이 필요 없거나, 일부 단순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원고를 말한다.
  • 3. ‘수정 후 게재’는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완성도가 높으나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원고를 말한다.
  • 4. ‘게재불가’는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완성도가 미흡하여 학술적으로 자격에 미달한 원고를 말한다.


제25조(수정)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의견에 따라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재심) 

  • 1.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재심사한다.
  • 3. 재심 결과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원고는 차기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일자) 

최종적으로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에는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한다.


제28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출판 및 공표를 위한 저작권과 전송권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29조(연구윤리) 

투고 또는 게재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게재 취소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 1.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2.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편집위원회의 의결 기준에 준하여 의결한다.
  • 3. (시행)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년 8월 19일 
  • 4. (효력)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년 2월 28일